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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2 직장맘의 임신기 태아검진 시간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관련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눈치 보지 말고, 반차쓰지 말고 당당하게 근무 시간에 병원에 다녀오자.

임신 7개월 까지는 매 2개월에 1회,

임신 8개월 에서 9개월까지는 매 1개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가능하다.

 

 

 

 

 

 

제발.. 이게 당당해 질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법적으로는 당당하라지만..

아직은 시선들이 많이 따갑다...-_ -;

어서 빨리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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