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의 임신기 태아검진 시간제?
2016. 6. 22. 17:51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관련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눈치 보지 말고, 반차쓰지 말고 당당하게 근무 시간에 병원에 다녀오자.
임신 7개월 까지는 매 2개월에 1회,
임신 8개월 에서 9개월까지는 매 1개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가능하다.
제발.. 이게 당당해 질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법적으로는 당당하라지만..
아직은 시선들이 많이 따갑다...-_ -;
어서 빨리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 되었으면!